이 시국에 경찰관 음주사고는 선처해달라고?

지역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데....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2:00]

이 시국에 경찰관 음주사고는 선처해달라고?

지역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데....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9/15 [12:00]

 @ 화순경찰,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사진 이미지 캡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될 경찰이 동료 경찰관의 음주 사고에 대해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며 이 어려운 시국에 빈축을 사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내용은 같은 동료로써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오후 9시 30분경에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ㄴ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B씨를 쳤다.

 

당시 A 경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보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두배 가까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사람은 알고 보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A 경위는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길을 지나던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 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라고 한다.

 

발목에 부상을 입고 길에서 있던 B씨는 곧이어 도착한 119구조대 차를 타고 광주 ㅈ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A 경위가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A경위가 더 많이 다쳐서 먼저 차를 타고간 것" 이라고 일축했다.

 

소속 경찰관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수사규칙에 따라 이 사건은 화순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이첩됐다.

 

나주경찰서는 A경위에게 도주혐의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 혐의만 적용해서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들은 같은 동료로써 A 경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주변 경찰관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탄원서는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경찰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주도 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A경위는 화순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난 6월 출범식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부터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김창룡 경찰청장이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을 고려하면 제 식구에겐 고무줄 잣대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 불법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경찰이 동료라는 이유와 성실히 근무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며 '그렇다고 관계가 얽혀있는 지역 경찰의 특성상 탄원서에 서명을 안 하는 것도 아려운 일' 이라고 말했다.

 

검찰 처분에 따라 화순경찰서는 징계사항에 징계의결 결과를 어떤식으로 판단해서 처리 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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