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짜수당" 착착 챙기는 공무원들

거짓 초과근무 동참 거부하자 왕따.....권익위. 지자체에 신고해도.. 구청은 넉달째 조사 중...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00:05]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짜수당" 착착 챙기는 공무원들

거짓 초과근무 동참 거부하자 왕따.....권익위. 지자체에 신고해도.. 구청은 넉달째 조사 중...

정리리기자 | 입력 : 2021/04/22 [00:05]

 

 

지난해 7월1일 서울 노원구청 방호직 9급 공무원 시보로 임용됐다. 구청장실이 있는 5층 복도 책상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거나,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 일 등에 업무이다.

 

출근 사흘째 되던 날, 선배 몇명과 저녁 회식을 했다.

회식을 앞두고 선배들은 당연한 듯 전산시스템에 초과근무 신청을 입력했으며, 이 선배들은 회식을 마친 뒤 다시 구청으로 돌아와 지문인식시스템에 퇴근 인증을 했다.

 

이 내용은 서울 노원구청에서 정규임용을 앞둔 9급 공무원 시보의 내부고발 건 이다.

부서에서 만연하게 자행됐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신고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한두번 제기된 이슈가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어 문제가 많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자체조사에 대한 조사가 몇달씩 걸려 신고를 한 내부고발자는 조직에서 버티기 힘들게 되어 버린다.

 

정규임용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인사팀장의 갑질아닌 갑질로 민원인들과의 소통부족, 근무태도, 조직내 유대관계 등을 들먹이며 괴롭힘을 당했다.

 

특히, '정규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진단을 받고 현재 휴직원을 낸 상태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기준이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지만 지침 내용은 큰 차이 없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 10시간 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포괄임금제와 비슷하며 5급 이하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에 1만4215원(5급)~8887원(9급)을 곱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초과근무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 일반 노동자들(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보다 단가는 적은 셈이다.

 

게다가 하루 1시간을 공제한 뒤 최대 4시간, 월 57시간까지만 인정된다.(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난·감염병 대응 업무는 예외로 지정됨) 이마저도 예산 한도 안에서만 지급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8년 22.6시간에서 2019년 22.0시간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정애 의원(현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지자체 근무 지방직 공무원 1명에게 1인당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연 328만원으로 총액은 1조원을 넘겼다.

 

하루 1시간을 공제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되는 점과 한달 근무일이 20일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세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한 공무원 전원이 밤 9시 넘어 퇴근하면 한달에 20일가량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감사.감찰결과 코너에 공개된 2020년~2021년 초 사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들은 무수히 많으며 수법도 대담해져서 스크린골프 치다 찍고, 투잡 뛰다 찍고, 심지어 술자석에 있다가 가서 찍고 와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들만 봐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관행일 수도 있어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처벌 기준이 강화되서 개선이 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실이면 정직~견책, 고의면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실이면 강등~감봉, 고의면 파면~강등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에서도 몇번 논란이 된 군 실과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비 등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는 알수 없었다.

 

일부 특정 직군만 들여다 봤을때도 유독 주기적으로 월별로 똑같은 업무와 지급된 금액도 일정해서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관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였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부정수령은 일부에 한정된 문제지, 최근엔 그런 관행은 거의 사라졌으며, 공정성을 요하는 문화가 자리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말했다.

 

사실 모든 기관, 모든 공무원을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은 불가능 하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정수령 사례는 근절 되어야 진짜로 야근하느라 바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게다가 공정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시대로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가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도 덧 붙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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