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방의회 의원, '집행부 업무보고 자료 외부 유출' 심각!지자체 약점 이용, 불법 식재 언론 제보에 이어 보도까지......A 의원 '해당 부서 업무보고 매년 지속적 외부 유출... 의원 행동강령위반 검토해봐야'.....
A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의 업무보고 자료를 이용해 집행부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위반 의혹이 또다시 재기됐다.
매년 지자체를 망신 주기 위해 외부 언론에 제보를 하고 언론은 큰 사건으로 보도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지자체장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보여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 A 지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국가하천 제방에 나무 수백 그루를 불법으로 심어서 말썽이다'는 제목으로 지적기사를 보도했으며, '모두 수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환경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나무를 뽑는데 혈세 수억 원이 또 들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전남 A 지자체 xx하천 옆 제방 양쪽 비탈면에 나무들이 가지런하게 심어져 있다'고 보도하고, A 지자체가 지난 해 부터 수년 동안 하천 제방숲을 조성한다며 제방 3㎞ 구간에 심은 나무들이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식재된 팽나무와 이팝나무는 모두 890여 그루에 달한다고 보도가 됐다.
그런데 모두 불법이다고 지적했으며 하천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제방 비탈면에는 키가 작은 나무, 그러니까 1m 이하의 '관목'만 심을 수 있다.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방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재된 나무는 4m도 훌쩍 뛰어 넘는다고 보도 했다.
또한, A 지자체가 수년 동안 제방에 불법으로 나무를 심는 데 쓴 예산은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포함해 수억원이 넘는다고 보도 했다.
이에 A 지자체는 불법 식재한 나무를 모두 뽑아내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정 사항을 어떻게 면밀히 파악했느냐는 것이다.
본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 A 지방의회 의원이 이문제를 해당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아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은 이를 광범위하게 보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보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A 의원은 이를 악용해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 ㅊ씨는 '이렇게 매년 지자체장을 흠집내기 위해 업무보고를 요구해 그 자료를 받아 이를 언론에 배포 했다는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수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장의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른 허위 내용도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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