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6/07/13 [14:08]

7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500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신문화뉴스 | 입력 : 2026/07/13 [14:08]

 

@신문화뉴스 

 

화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292건, 50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 수준으로 유지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지방세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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