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탄력순찰제도’ 적극 활용하길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6/05/06 [11:10]

화순경찰, ‘탄력순찰제도’ 적극 활용하길

신문화뉴스 | 입력 : 2026/05/06 [11:10]

 

@신문화뉴스 

 

경찰은 지역의 각종 범죄통계, 112신고 등 치안 통계자료를 토대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순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 

 

치안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시간에 맞춰 순찰해 주는 것이탄력순찰인데 2017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럼 탄력순찰의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경찰민원 24’에 접속하여 ‘순찰 신문고’를 검색, 신청하기를 누르고순찰위치(주소)와 장소를 클릭한 후 순찰날짜와 요청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두 번째, 주민이 직접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 취약지 등 순찰이 필요한 곳에 탄력순찰을 신청하여 더욱 더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치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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