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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어르신들은 배앓이 등 단방약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양귀비 재배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아직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고령의 주민들은 항암, 진통, 배앓이 등에 효과가 있다며 마약용 양귀비를 쌈이나 담금주로 먹기 위해 조금씩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 발화된 경우도 있다.
현재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처벌하지 않고 불입건하고 있으나 소량의 양귀비 재배 또한 엄연한 범죄 행위다.
올해는 양귀비 개화 시기가 빨라져 5월부터 양귀비 꽃이 만개하고 열매도 거의 다 자랄 것이다. 밀경작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양귀비는 마약이라는 인식 공유가 매우 중요하며, 만약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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