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측, 윤영민 ‘불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대거 고발!윤 후보 2년간 전기료 대납 행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고발...'불법 부정 선거 10관왕' 등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강력 대응 나서....
임지락 화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사무장 주형권)는 20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화순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무소는 윤영민 후보를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윤 후보는 약 2년 전 화순읍 대리 소재 우산각 준공식에서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기를 무료로 쓰게 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겠다'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발언한 뒤, 실제로 약 2년간 전기를 지속 공급하며 유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녹취자료와 제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임지락 선거사무소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박 모씨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혐의로 고소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은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임 후보를 향해 "불법 부정 선거범죄 도합 10관왕", "이중투표 권유", "돈봉투 살포" 등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했다.
선거사무소 측은 "임 후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악의적 비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선거 전략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공정 선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주형권 사무장은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열한 흑색선전과 금권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영민 후보 측은 '이게 진정 네거티브 아니냐'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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