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신고는 전국 18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전화, 문자 등 다양한방법으로 접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고자 위치, 사건발생지가 가장 중요하다.
112상황실은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며,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에 112상황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출동 대기 중인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 역시 112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잘 처리해야될까” 하는 마음으로 늘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의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나 피해자를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경찰의 도움을 가장 빠르게 받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린다.
첫 번째
신고자의 정확한 신고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OO시(군, 면, 리) OO카페인데요! 라고 말하거나, OO길112으로 와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상황실에서는 빠르게 해당 위치를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킨다.
도로명 주소나 건물 이름도 모른다면 근처에주차된 차량 번호나 전봇대 표지번호(전산화 번호, 1779Z981), 산악지역에서는 산악 표지판 번호, 국가지점번호 등도 신고 장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전화 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문자 신고도 가능하다. 문자 신고는 영상이나 사진도 첨부할 수 있어 접수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을 세세하게알 수 있으므로 경찰관에게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허위나 거짓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작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거짓 신고자는112신고처리법에 따라 1회 200만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명백한범죄다.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은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올바른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