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임지락 도의원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도로 공직선거법 통과…지방의원직 유지하며 선거 가능....임지락 화순군수 출마예정자 '환영' 입장 발표.....통합특별시 현안 처리 등... 도의원으로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6/03/19 [17:00]

선거법 개정, '임지락 도의원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주도로 공직선거법 통과…지방의원직 유지하며 선거 가능....임지락 화순군수 출마예정자 '환영' 입장 발표.....통합특별시 현안 처리 등... 도의원으로 책무 다하면서 군수 선거 임할 것....

신문화뉴스 | 입력 : 2026/03/19 [17:00]

@임지락(전남도의원) 화순군수 출마예정자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현직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 화순군수 출마예정자)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본인 명의 페이스북에 “그간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지방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바람에 의정 공백이 심각했다”며, “집행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사퇴로)현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숱하게 많았다”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전남·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도의회에서 처리하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아니었다면 (도의원 사퇴 여부를 두고)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일 뻔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신정훈 행장안전위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 문제를 느끼시고 시의적절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셨으며, 덕분에 선거기간 동안 지방의회 공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화순군민께서 맡겨주신 전라남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면서, 이번 화순군수 선거에 임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출마예정자인 임 의원은 지난 10일 ‘이것 만은 하지 않겠다 - 4不 약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7일 인구 10만 화순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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